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업무
(1)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업무입니다.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2)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제2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이외의 번역 즉 책, 무역 서류, 개인의 편지, 법률문서 
      등의  번역은 행정사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로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⓶ 다만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0조에 의하여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타인이 번역한 번역문에 "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 언어의 번역을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자격으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④ 2021. 6. 9.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규칙 제18호서식(번역확인증명서)에는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외국어 종류를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갱신일: 2023. 1. 17.